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취득시효 완성된 명의신탁 부동산이 새로운 명의수탁자로 변경된 경우

공식 답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의 이전등기원인이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 전의 것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5402 판결).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를 보면,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내부적인 소유권의 변동은 없으나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에 변동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등기명의에도 변동이 있고, 명의신탁제도가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될 뿐이고 시효완성 당시 시효취득자에게 져야 할 등기의무도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있음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등기명의자인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자로 취급되지 않던 명의신탁자에게 등기가 옮겨간 것도 점유시효취득자 등의 관계와 같은 외부적 관계에서는 완전한 새로운 권리변동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명의신탁자의 등기취득이 등기의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이든가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8861 판결). 또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위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그 소유명의가 점유취득시효완성 당시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위 소유명의의 이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새로운 명의수탁자는 위 점유취득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위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1987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위 토지 33㎡에 대한 丁으로의 명의신탁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丁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부동산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점유자가 자신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 제3자가 취득시효기간만료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신탁 또는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위반이 아닌 경우) 받은 경우라면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점유시효취득자로서는 종전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제3자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9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