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 곧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득시효의 완성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하는 경우 시효취득자는 위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이라면, 그 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회복한 가처분권리자는 원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되어야 하는 사람으로, 그 가처분권리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자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 11. 15.선고 2010다73745 판결) 따라서 이 사안에서 乙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고, 甲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라면 甲은 귀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