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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가 수용될 경우 시효취득자의 소유권 주장방법

공식 답변

귀하는 우선 甲의 상속인 乙과 丙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볼 수 있으나, 이를 행사하려면 귀하와 甲사이에 유효한 증여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미 20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증여계약서 등으로 그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귀하가 위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온 사실을 주장·입증하여 甲의 상속인 乙과 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고,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인 乙, 丙의 처분권한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 토지에 대하여 丁회사가 가등기만을 한 상태에서는 귀하는 乙, 丙을 상대로 취득시효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위 토지에 대하여 丁회사가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한다면 귀하의 취득시효완성 후에 본등기가 되는 것이지만 귀하는 丁회사에게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乙, 丙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丁회사가 乙, 丙의 배임적인 목적물처분행위에 적극가담 하였다면 丁회사 앞으로의 본등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가 되므로, 이 경우 귀하는 회생회사인 丁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처럼 증여 내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丁회사가 위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마친 후에 수용이 된다면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귀하의 소유권이전등기보다 선순위에 있게 되어 수용보상금은 丁회사에게 귀속됩니다.

만일, 귀하와 丁회사 모두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위 토지가 수용된다면 일단 수용보상금은 乙, 丙에게 귀속되고, 귀하는 乙, 丙을 상대로 지급 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행사요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상 이행불능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만,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 이행불능 전에 그러한 권리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 또한, 취득시효완성 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수용보상금에 대한 시효취득자의 권리내용 및 행사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수용토지를 시효취득 하였더라도 취득시효기간완성 당시의 소유권자는 그 토지의 소유자이고 시효취득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효력을 가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므로, 그 이후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된 경우, 시효취득자로서는 이른바 대상청구권행사로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가 토지수용대가로 취득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시효취득자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4209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 토지가 수용되기 이전에 乙과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으나 점유자 앞으로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가등기와의 관계에 관한 판례를 보면,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자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러한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기간이 진행 중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지위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권에 붙어 있는 위와 같은 부담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