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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임대차를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민법에서는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245조 제1항), 간접점유에 관하여,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94조). 그리고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는 직접점유에 한하지 않고 간접점유를 포함합니다.

판례도,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는 비록 그가 농민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시효취득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그런데 위 사안에서 甲종중이 丁에게 위 토지 660㎡를 임대한 것이 아니고, 甲종중의 승낙을 얻어 위 토지를 사용하던 丙이 甲종중의 승낙 없이 丁에게 임대하여 사용토록 한 경우에도 丁의 점유기간을 甲종중의 간접점유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되는데, 종중이 임대차를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례를 보면, 종중은 공동선조의 봉제사, 분묘의 수호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민법상 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종중이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를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차관계를 성립시킨 자가 사실상으로나마 종중의 대표기관 내지는 집행기관이거나 그 대리인이어야 하고, 종원이 단지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격에서 임대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간접점유의 귀속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개인일 뿐 종중이 그를 통하여 당해 부동산을 간접점유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059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종중은 종원 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丁에 대한 임대에 관하여 동의 또는 승낙을 한 바 없으므로, 丁이 위 토지 660㎡를 점유한 5년간을 甲종중이 간접점유한 기간으로 포함하여 부동산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