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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도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민법 제179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우연한 사정으로 권리를 상실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멸시효정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도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들은 유추 적용되어야 합니다.그렇다면, 귀하가 성인이 되거나 귀하의 법정대리인이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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