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 부모님은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그 부동산을 자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그런데 부모님이 갑작스런 사고로 모두 돌아가시어 제가 그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점유취득시효의 완성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게는 아직 법정대리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취득시효가 완성되나요?

공식 답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도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민법 제179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우연한 사정으로 권리를 상실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멸시효정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도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들은 유추 적용되어야 합니다.그렇다면, 귀하가 성인이 되거나 귀하의 법정대리인이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