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그러므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점유자의 평온, 공연한 계속적인 점유가 있었으나 그 소유권변동이 있었던 경우 새로운 소유권의 이전등기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관련판례를 보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 권리의무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이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판결, 2009. 9. 10. 선고 2006다609 판결).따라서 부동산점유취득시효기산점에 관하여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자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나, 소유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소유권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된 후 그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취득시효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위 토지가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된 후 20년이 경과되면 2차의 취득시효를 그 명의자에게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