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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 이행불능 전에 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합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따라서 乙의 경우 甲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위 토지매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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