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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

공식 답변

일반적인 경우라면 등기의무자는 현재 소유자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자이므로 소유자인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안과 같이 현재 소유자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절차와 상대방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5. 26.선고, 2002다43417 판결). 즉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이상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71858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기초로 귀하의 사안을 살펴보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진정한 소유자인 乙이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甲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일단 乙을 대위하여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