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97조 제1항). 그리고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한 경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09 판결).그런데 위 사안에서 甲이 위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함에 있어서 취득시효완성 후 수차에 걸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乙이 위와 같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한 것을 알고서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甲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인정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문제되는데, 관련판례를 보면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원인이 된 권원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고,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소유 부동산을 무단점유 한 것임이 입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경우에도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6699 판결).그리고 토지점유자가 점유기간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등기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유자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고(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 소유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에 터 잡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친 사실을 알고서도 점유자가 그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618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취득시효완성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乙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한 것을 알고서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甲이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 즉, 자주점유추정이 번복될 수도 있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