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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부인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나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증여와 같은 점유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를 것이 없어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가 된다 고는 볼 수 없다고 함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708,709,82다카1792,1793 판결; 1983.9.13. 선고 83다카857,858 판결; 1983.9.27. 선고 83다카5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안에서 甲의 매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아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여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