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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6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판결 등 참조). 따라서 甲은 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乙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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