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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 즉 자주점유여야 합니다. '소유의 의사'는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데, 이것은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합니다.위 법리에 따를 때, 공유자의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내의 점유는 타주점유인바(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甲은 A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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