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甲이 위 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함)에서 정한 실명전환의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명의수탁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소유자였으므로, 자기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시효취득이 가능한지 문제되는데, 관련판례를 보면 시효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시효요건을 갖추면 곧 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타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효취득대상이 반드시 타인소유물이어야 하거나 그 타인이 특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9312 판결), 시효취득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소유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목적물이 될 수 있다는 하급심판례도 있습니다(수원지법 2009. 10. 28. 선고 2008나20123 판결). 또한, 취득시효는 당해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효취득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소유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규정에서 빼놓은 것도 같은 취지라고 하면서,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이 지나서 실명전환기회를 상실한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정하여 실질적으로 실명전환기회를 부여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7572 판결).그리고 이러한 대법원판결은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부동산실명법의 취지가 명의신탁약정과 이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이외에 다른 사법상(私法上)의 법률문제에 대해서까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이미 진행된 점유사실까지 소멸시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본다면, 위 판결이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다음으로 취득시효주장은 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위 대법원판결에서의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이어야 부동산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게 되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乙로부터 丙앞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한 것을 위 대법원 판결에서와 같은 계약명의신탁으로 보고 乙이 그러한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로 볼 경우에는 丙을 상대로 위 토지의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참고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전체토지의 일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매도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특정부분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이는 자기소유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이어서 취득시효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고, 이는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매수한 자가 등기부상으로는 전체토지의 일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매수대상인 그 특정부분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한 판례(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83632 판결), 단독상속 받은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례(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7898 판결), 자기소유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소유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시효기초로서의 점유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자주점유라면 취득시효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