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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甲은 1993. 11. 22.부터 20년간 X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그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X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고 그에 따른 乙의 가압류는 소멸돼야 하므로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 개시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甲은 자기가 소유하는 X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던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하거나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은 X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가리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X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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