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그러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우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야 합니다.그런데 판례를 보면,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6699 판결),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시작한 때에는 그 점유시작에 있어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시작 당시에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3484 판결).또한, 철거민들이 각 특정부분을 무상으로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만을 부여받아 이에 주택을 신축하여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철거민의 위 각 특정부분에 대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8024 판결), 시(市)가 도로개설로 인한 철거민들에 대하여 자립기반을 닦을 수 있는 생활터전을 마련하여 줌에 따라 철거민들은 당초부터 각 배정지를 나중에 유리한 조건으로 불하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배정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철거민들로부터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승계인들도 그 점유의 개시 또는 승계당시 토지가 시의 소유로서 그 지상건물이 무허가건물로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철거되어야 할 불법건축물인 점을 알면서도 시의 정책적 배려에 힘입어 철거를 유예 받아 사용하여 오면서 토지를 소유하는 건물부지로 점유하여 왔고, 또 국·공유지의 불하나 재개발시 일정한 보상이나 연고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불안정한 지위를 감수하며 지상건물을 재산권의 하나로서 인식하고 이를 사적 거래의 객체로 삼아 왔다고 보아, 이로써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게 되어 자주점유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하였고(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9391 판결), 매수인이 무허가주택과 함께 그 부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할 당시 그 부지가 매도인소유가 아니라 국가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자주점유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1893 판결).따라서 귀하와 甲은 위 대지가 시유지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며, 이는 타주점유이므로 자주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취득시효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