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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민법 제168조는 취득시효에도 준용이 되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라면 취득시효가 중단됩니다. 재판상 청구에는 피고로서 응소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 사안에서 2004년경 이루어진 소송에 甲이 응소한 것이 취득시효 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취득시효 완성’이 아닌 ‘매매’를 주장한 사안에서, 소유자가 이에 응소하여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는 원고 주장의 매매 사실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한 것에 불과하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응소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판결). 이 사안의 경우에도 2004년경 귀하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것은 ‘취득시효 완성’이 아닌 ‘매매’였고, 甲은 매매사실을 부인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甲의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채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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