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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귀하가 체결한 형태의 계약을 이른바 '양도담보'라고 부릅니다. 즉,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채무자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의 변제를 꾀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위와 같은 계약은 우리 민법과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하의 질문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양도담보권설정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164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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