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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점유를 한 악의의 무단점유의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집니다.사안의 경우, 甲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자주점유의 주정은 깨지게 되는바(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결), 甲은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점유취득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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