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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가 신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그 수탁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수탁재산의 소유에 따르는 의무까지도 함께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그 수탁자가 그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86.07.08. 선고 84누763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안에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의 점유자는 乙이며,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취득하는 자는 乙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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