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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상 무효인 소작관계에 기하여 소작인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와 부동산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의 관계에 대하여 판례는 농지 소작을 준 것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소작인들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고 또 그들을 상대로 그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한 위 간접점유자의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116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귀하께서는 소작인에게 소작을 주어 간접적으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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