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할 경우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부동산의 소유자가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선의·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아버지의 점유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등기부취득시효를 통한 소유권취득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0년간의 점유 외에 10년간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X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귀하의 아버지이고 귀하는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법률요건의 성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권리의 득실변경에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도 상속에 의하여 곧바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0년 이상 경료되어 있는 이상 상속인은 부동산등기부 시효취득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넘을 때에 등기부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다카6140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귀하의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0년 이상 경료되어 있고, 귀하와 아버지의 점유기간을 합산하면 10년을 넘게 되므로 등기부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甲의 청구는 기각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