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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관하여는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248조). 따라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역시 시효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서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를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1095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등 참조)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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