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인 지역권(地役權)을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91조),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245조 제1항), 이 규정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지역권에도 준용되고 있습니다(민법 제294조). 또한, 통행지역권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를 보면, 통로개설이 없는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다만 이웃하여 사는 교분으로 통행을 묵인하여 온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지역권을 취득할 수 없고(대법원 1966. 9. 6. 선고 65다2305, 2306 판결), 분양택지들을 매각하면서 토지 중 일부를 분양택지들을 위한 도로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만, 토지매수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택지소유자들의 통행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묵시적인 지역권설정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5167 판결),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지역권이 설정된 두 토지 중에서 편익을 받는 토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지역권이 설정된 두 토지 중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939, 7494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의 경우 만약 귀하가 통로를 개설하였고, 甲의 토지 중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관하여 귀하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사용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통로로 사용하였다면, 민법 제294조, 제245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되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귀하는 甲을 상대로 도로사용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역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청구 및 그러한 지역권(혹은 점유권)을 침해하는 위 담장의 철거청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