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을 별도의 협의에 따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래의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그 상속분을 양수한 상속인이 시효가 완성된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판 1993. 9. 28. 93다22883). 공동상속인들의 공동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직후에 상속인의 일부가 다른 공동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상속분의 취득이 실질적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공동상속인이 양수한 상속분에 한하여 취득시효에 따른 등기청구권이 불능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乙은 丙에게 1/2지분에 대해서만 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