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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래의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그 상속분을 양수한 상속인이 시효가 완성된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판 1993. 9. 28. 93다22883). 공동상속인들의 공동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직후에 상속인의 일부가 다른 공동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상속분의 취득이 실질적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공동상속인이 양수한 상속분에 한하여 취득시효에 따른 등기청구권이 불능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乙은 丙에게 1/2지분에 대해서만 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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