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실적 지배를 행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공식 답변

어떤 사람이 임야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말하는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그 배경이 되는 본권관계, 타인에 의한 지배가 주장되거나 인정될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어떤 사람이 본권에 관한 뚜렷한 근거를 내세우지 못한 채 다툼의 대상인 임야에 그의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임야 일부에 과수를 식재하고 땔감을 채취하는 등으로 이를 이용하여 왔다고 하여 그가 해당 임야 전부에 대하여 사실적 지배를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05.13. 선고 2010다10671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안에서 甲이 1기의 분묘 설치와 그 조부와 부에 이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과수를 식재하고 땔감을 채취하는 등 이를 이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뚜렷한 근거를 내세우지 못하는 경우라면 시효취득의 요건인 사실상의 지배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