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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려면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야 합니다.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객관적인 성질, 쉽게 말해 계약관계의 객관적인 성격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예컨대, 매매계약에 기초한 계약이라면 이는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계약이라면 이러한 점유는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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