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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요건 - 무단 점유

공식 답변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려면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야 합니다.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객관적인 성질, 쉽게 말해 계약관계의 객관적인 성격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점유자가 내심 '이 부동산은 내 소유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점유 권원의 성격이 소유의 의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자주점유로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