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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취득시효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자의 지위

공식 답변

소유명의자가 시효취득자를 상대로 시효 완성 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 됩니다.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용되려면 수익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어야 하는데, 부동산취득시효 제도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시효취득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소유명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