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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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