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물난리 때문에 도저히 법원에 취득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취득시효가 완성되나요?

공식 답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도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시효정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민법 제182조를 유추적용하여, 귀하와 같은 상황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