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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도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시효정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민법 제182조를 유추적용하여, 귀하와 같은 상황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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