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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무상으로 농장을 빌려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인이 찾아와 무상 대여한 토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점유취득시효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인지 여부입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이러한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따라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사례의 경우 乙은 X토지를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丙의 X토지 반환 요구에 乙은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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