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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매수인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면 자주점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 판결).그러나, 매매 대상 건물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토지의 매매가 아니어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인도받은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의 2배에 달한 것에 관하여 그 점유를 타주점유로 인정한 바(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사안의 경우 甲의 점유부분이 등기부상의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정도로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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