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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에서 등기의 승계 인정여부

공식 답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중 20년간의 점유와 관련항 민법 제199조는 점유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점유자와 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합쳤을 때 20년이 넘는 경우에는 20년 점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에는 10년간의 점유 외에 10년간의 등기 역시 요구되는데, 등기의 승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인정여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종래의 판례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10년임을 요한다고 하여 등기의 승계를 부정하였는데(대법원 1985. 1. 29. 선고 83다카1730판결), 그 후의 판례어서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등기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판결) 대법원이 위와 같이 견해를 변경한 근거로는 첫째, 등기와 점유는 권리의 외관을 표상하는 방법에서 동등한 가치가 있으므로 등기에 대해서도 점유의 승계에 관한 민법 제199조를 유추적용함이 타당하고, 둘째, 구민법과 달리 등기부취득시효제도를 두면서 그 요건을 엄격히 한 점에서 등기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셋째, 그렇게 보는 것이 등기에 공신력을 주고 있지 아니한 현행법체계에서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보호하려는 등기부취득시효제도에도 합치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귀하의 경우에는 甲의 등기를 승계하여 10년간의 등기 요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바, 등기부취득시효제도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여 乙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