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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46조). 즉, 그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지 여부에 따라 10년과 5년의 취득시효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甲의 A동산에 관한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라면 취득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겠지만, 그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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