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45조 제1항),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일반재산{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그렇다면 귀하는 국유의 일반재산인 토지 60㎡정도를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온 것이므로,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취득시효완성 후 국유재산 대부계약체결이나 점용료납부를 시효이익포기로 볼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체결이나 변상금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완성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62546 판결).그러므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1회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만을 납부하였다면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수회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하고 변상금까지 납부한 귀하의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는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