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X토지의 일부분을 매수하면서 공유등기를 한 구분소유적 공유자입니다.이 경우 각자가 실질적으로 단독소유하는 그 특정부분에 대한 점유 전부가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9995 판결),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乙은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乙의 점유는 자주 점유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乙이 점유한 부분이 1000㎡를 상당히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쳐두었는데, 그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 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5367판결)이기 때문입니다.위 대법원의 판례를 종합하면 따르면 을이 점유한 특정부분의 면적은 1000㎡로서 등기부상 지분 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 3000㎡×1/3=1000㎡와 동일하므로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며 기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乙은 점유취득시효주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