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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권원의 성질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인바(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참조),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한 것이라면 그 토지는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설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토지의 전부를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점유에 대해서는 권원의 성질상 이를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09.25. 선고 2008다31485 판결 참조).따라서 乙은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점유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의 요건인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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