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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유자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을 달리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또한,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99조).그런데 취득시효기산점의 인정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전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8502 판결),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지만(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취득시효기간계산에 있어 점유기간 중에 당해부동산의 소유권자변동이 있는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법원이 당사자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 잡아 취득시효주장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4229, 14236 판결). 그리고 취득시효기간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으나(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09 판결),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의 이전등기원인이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 전의 것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5402 판결).그러므로 점유자가 수차에 걸쳐 승계되었고, 취득시효대상이 되는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어느 단계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취득시효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전점유자 1인의 점유기간만을 원용할 경우에는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취득시효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 되지만, 전점유자 2인의 점유기간을 원용할 경우에는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취득시효대상이 되는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 乙과 丙이 공동소유권자인바, 이 경우 乙과 丙에 대하여 각각 전점유자의 점유원용단계를 달리하여 취득시효기산점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취득시효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 취득시효는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할 수는 없으나,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고, 다만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등기명의인인 각 공유자별로 전점유자의 점유의 원용단계를 달리하여 취득시효기산점을 달리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은 乙과 丙에 대하여 원용하는 전점유자의 단계를 달리하여 즉, 乙에 대하여는 전점유자 A와 B의 점유기간을 원용하고, 丙에 대하여는 전점유자 A·B·C의 점유기간을 원용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들의 소유권이 지분형식으로 공존하는 것뿐이고 그 처분권이 공동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토지일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시효취득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2880, 32897 판결), 공유물분할은 공유자상호간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할 것이므로, 2인공유인 1필지 토지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그 1필지 토지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시효취득대상이 된 토지부분과 나머지 토지로 분할된 경우, 시효취득 대상부분에 관한 공유자 1인의 공유지분은 공유물분할에 따라서 다른 공유자 1인에게 이전되었고, 따라서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부분에 관한 공유자 1인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이전받은 다른 공유자에게 시효완성으로써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55784, 55791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