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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른 물권변동

공식 답변

민법 제187조는 성질상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법정책적 이유에 기하여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물권변동의 여부 및 시점이 명료하기 때문에 성립요건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는 판결이 포함됩니다. 다만 민법 제187조 는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상 소위 형식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 물권의 취득효력을 인정하는 것인바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하지 않고 물권의 취득효력을 받는 경우는 판결자체에 의하여 물권의 취득효력을 형성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유권의 확인을 받았거나 또는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의사표시를 구하는 판결로써는 등기를 하지 않고 물권의 취득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대법원 1963. 4. 18. 선고 62다223 판결)따라서 형성판결이 아닌 질문자분의 경우는 민법 제187조에 해당사항이 없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