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이 이중으로 양도하고 모두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각 양수인 사이에 소유권취득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동산소유자가 2중으로 매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매도인이 점유하는 경우 매수인들 간에 있어서는 후에 현실 인도받은 자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1564 판결) 그러나 사안과 같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이 이중양도된 경우 양수인 중 1인의 처분금지가처분집행 후 다른 양수인이 현실의 인도를 받았을 때 그 동산의 소유권 귀속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인 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나, 양수인 중 한 사람이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을 하고 그 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양수인이 위 가처분집행후에 양도인으로부터 그 동산을 현실로 인도받아 점유를 승계하였더라도 그 동산을 선의 취득한 것이 아니한 이와 같은 양수인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의 승소판결에 따른 채무명의에 터잡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이를 수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가처분채권자와의 사이에서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6802 판결) 따라서 동산 이중양도에서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이 현실인도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집행자가 우선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