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누188 판결은, “하천상에 축조된 복개부지의 점유권을 양수한 경우 이 복개부지는 복개공작물 또는 구축물인 점에서 지방세법 104조 4호의 건물규정중의 하나인 “기타의 건축물”로 볼 수 있고 그 점유권의 양도는 동 법조 8호의 취득규정중의 하나인 “매매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복개부지의 점유권매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하천복개부지 점유권매매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