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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점유자는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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