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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정당화할 권원과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의 관계

공식 답변

대구고등법원 2007. 2. 20.자 2007라4 결정은,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 즉, 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결정의 취지에 의하면,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은 필요 없고 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