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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에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능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대구고등법원 2007. 2. 20.자 2007라4 결정은,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로서 점유권으로부터 타인 소유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점유방해배제청구권이나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대한 방해나 방해의 염려를 제거하는 권리로서 거기에 타인 소유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