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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립요건

공식 답변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942 판결은,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점유보유청구권)은 물건자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 방해예방청구권(점유보전청구권)에 있어서 점유를 방해할 염려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하에 일반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