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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1998. 9. 3. 선고 98가단16905 판결은, “선박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어구를 포함한 선박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아직 그 선박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받지 아니하여 정당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선박의 종물로써 유체동산인 어구에 관하여는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제3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없는 한 적법하게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선박매수인으로서는 자신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종물인 위 어구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그 인도를 저지할 권리를 갖는 자로서 정당한 점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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