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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점유 침탈

공식 답변

대법원 1957. 11. 14. 선고 4290민상454 판결은, “원고가 피고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중 피고가 원고의 점유를 방해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乙은 甲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甲도 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乙의 본소와 甲의 반소는 모두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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