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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641 판결은, “점유소권은 점유에 기인하여 물건에 관한 현재의 실력관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본권소권은 실체상의 권리에 기인하여 물건에 관한 지배관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양 소권은 완전별개의 소권이라 할 것이고, 물건의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에 관한 소이외의 소송에서 원래 계속된 본권의 소와 교환적으로 점유권에 의거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점유회수의 소로 변경함은 그 변경할 시에 실질상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이와 같은 교환적 변경을 침탈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甲의 교환적 변경은 점유회수의 소의 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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