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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1조 제1항에서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을 인정한 취지

공식 답변

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다661 판결은,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선의의 점유자에게 점유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취득권을 인정한 것은 본권의 존부와는 관계없이 점유권의 효력자체에 의하여 인정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가 악의의 점유자로 변하였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고 선의의 점유자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비록 그 과실수취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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